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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018년 안성시민감사청구단 모집안내

by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 2018. 2. 22.

안성미디어협동조합 '안성시 시·의정감시단'에서 '2018년 안성시민감사청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주민감사청구는

1. 2017년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위법·하자행정

2.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법 연임

등 2건입니다.

 

우선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해 규정된 시민의 권리입니다. 기초지자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소관 광역지자체에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성시의 경우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면됩니다.

 

내용은 간단하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증명을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 요지와 상세내역 등이 들어간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유병욱 집행위원장을 대표자로 2018년 2월 13일 대표자 증명을 경기도로부터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최소 주민감사청구인 수 이상의 연명을 받아야 합니다. 안성시의 경우 최소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150명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19세 이상 안성시민(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즉 안성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150명 이상 시민에게 청구인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청구인명부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는 청구인이 자격을 충족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경기도는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제시된 주민감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 대표자와 감사청구대상자(안성시)에게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진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에 따른 경기도의 조치요구내용과 안성시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구인은 감사결과와 조치결과에 따라 법률로 정한 사항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도 안성시민감사청구단을 모집해 법률로 정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그릇된 안성시 행정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위법·하지 행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똑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안성시 행정의 경종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아래는 이번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꼼꼼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바일에서 첨부 이미지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길게 눌러 이미지 저장을 한 후 보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감사 청구내역

38천만원 시민혈세 위법 행사추진

지방재정법은 3억원 이상 행사성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광역 시·도의뢰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행사 추진을 막고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경기도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38천만원의 시민혈세를 위법 편성해 2017년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도 안성시가 해당 사업 예산편성 전 경기도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민감사를 통해 위법행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별첨1 - 2017년 본예산에 수립된 시민체육대회 사업비.

 

첨부2-2017년 시민체육대회 관련 경기도투자심사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경기도 답변.(답변일:2018.01.10)

 

수억 시민혈세 보조금 교부 하자행정

지방재정법 등은 보조금 예산 편성과 교부 등에 대해 엄격한 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단체 등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보조금은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돼야 합니다. ‘안성시체육회는 안성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민체육대회 관련 보조사업 심사를 신청했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즉 시민체육대회에 투입된 시민혈세 38천만원은 안성시체육회로 교부돼야하며, 집행·정산의 책임도 안성시체육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38천만원 중 3억원을 당초 보조사업자인 안성시체육회가 아닌 15읍면동체육회에 각 2천만원씩 쪼개 교부했습니다. 시민감사청구단은 이 같은 행위를 보조금 관리 규정을 위반한 위법·하자 행정으로 규정하고, 주민감사를 통한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또한 읍면동체육회가 적정한 보조사업자가 아님이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지방재정법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처벌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의 최종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에서 정한 사항을 묵살한다면 위원회는 존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감사청구단은 감사를 통해 안성시 보조금 관리 행정의 원칙을 바로세울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별도로 안성시의회에 보조금 행정의 원칙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 단체의 단순 친목행사 등에 시민혈세가 무분별하게 지원됐던 악행을 근절할 것입니다.

첨부3-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시민체육대회 관련 보조금 신청자료.(정보공개 등을 통한 자료 중 시민체육대회 부분 발취)

 

무계획·허위 사업계획에 투입된 3억원 혈세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하면 보조금 편성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판단해 이뤄져야합니다. 보조금 교부 또한 사업비 산출기초등의 적정성을 따져 이뤄져야합니다.

=>그러나 안성시와 안성시체육회가 안성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는 3억원 보조금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유니폼 등이라는 단 한 줄의 산출근거만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사업인원은 10만명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장소인 안성종합운동장의 수용인원은 1만명임에도 18만 안성시민 중 10만명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단 한줄의 산출근거만 제시했음에도 3억원의 시민혈세는 보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이는 안성시가 시민혈세를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민간단체에 퍼주고 있으며, 보조금 심의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주민감사를 통해 선심성 퍼주기를 막고, 방만한 보조금 관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첨부4-보조금심의위원회 등에 제출된 시민체육대회 관련 사업계획서.(정보공개 등으로 제출된 자료 중 발취)

 

보조금 집행·정산 과정의 위법·하자

지방재정법 등은 물론 안성시도 보조금 집행·정산 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으로 교부·집행돼야 하며, 원칙적으로 체크카드를 통한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금사용과 사업목적외 사용, 사업기간 만료 후 집행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정산은 수량×단가 등이 명시된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진 등 사업추진 자료, 통장 입·출금내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회계연도 내 이뤄져야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시민체육대회 3억원 보조금 집행·정산과정에서 수많은 위법·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보조금 반환, 고발 등의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회계연도를 넘겨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사우나·노래방을 가고,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식대로 지출하고, 현금으로 지출하고, 지정 보조금 카드외 다른 카드로 지출하고, 심지어 타 단체에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교부신청서상 명시한 사업기간 만료 후에 집행한 사례가 수두룩함에도 합당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먹고, 마시고, 노는데 이용된 것입니다. 시민감사청구단은 보조금 집행·정산 과정의 위법·하자에 대한 반환·고발·징계 등의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법 연임

지방공기업법 등은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 행안부장관이 정한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 판단기준에는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거나, 동일 평가군에서 상위 10% 이상 평가를 받은 경우 경영평가에서 2년연속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경영평가에서 평가등급이 총 2단계 상승하거나, 전국 순위가 2배 이상 상승한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평가란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연임 판단기준의 우선순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연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연임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경영평가에서 81.54점을 받아 경영평가 대상 지방공기업 46개 중 꼴찌에서 3번째인 44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경영평가보다 순위는 6, 점수는 0.36하락된 평가결과로, 평가등급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법령에 따른 판단기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연임될 수 없음에도 안성시는 연임 심의 과정에 해당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심의를 득해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주민감사를 통해 연임과정의 위법·하자 행정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첨부5-안성시시설관리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최근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행안부가 시행한 경영평가 결과 중 발취)

 

첨부-6행안부가 법령에 의해 규정한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 기준. 이 기준은 2014년 4월 각 지자체에 전달됐다.

주민감사청구인 신청 및 문의 010-4879-4463(카톡ID asmake6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