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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무기성오니 농지매립 허용정책 개선제안서 무기성오니란 “골재(자갈·모래 등)를 생산하기 위해 토석 등의 가공·파쇄·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일반적으로 무기성오니의 성토는 인허가를 득한 토지 등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관련 법령 시행지침인 「농지업무편람」을 통해 “무기성오니는 경작에 부적합한 성분이므로 이를 농지개량 목적으로 농지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위반, 2019년 3월께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의 무기성오니 농지성토를 허용함으로써 안성지역 농지에 무기성오니 폐기물 매립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허용했다. 안성시의 무기성오니 농지성토 허용은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우석제 시장의 공약인 공론화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시장이 재량으로 허용하는 .. 2019. 9. 5.
안성시 제안제도 개선 정책리포터 안성시 제안제도 개선 정책리포터 안성시민연대 제도개선분야 정책리포터 발행일 : 2019년 8월 13일 연구원 : 정인교˙유병욱 위원 문의 : asmake@daum.net 분석배경 및 의견요약 ⚫ 분석배경 -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19년 8월 6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제안제도 전반을 분석, 입법의견을 제시할 필요성 제기. (발의자-안성시장) -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등 부적절한 규정이 현행 제안제도 및 개정 입법예고안에서 발견됨에 따라 부적절 사례를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할 필요성 제기. - 개별 법령에 의해 시민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분리 운영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민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개선요구 필요.. 2019. 8. 22.
[우리 세금 어떻게 쓰이나] ➀사라진 보조금 1천만원의 진실 경기도 안성시, 안성3동체육회는 2017년 9월 8일 2천만원의 보조금을 안성시로부터 교부받습니다. 안성3동체육회가 안성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보조금을 시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2017년 9월 23일까지 사용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관리기준상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내 집행해야 하며, 보조사업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현금사용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안성3동체육회는 법규정을 어기고 보조금 교부 3일 후인 2017년 9월 11일, 천만원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무단 인출합니다. 그리고는 사업기간 만료 후인 2017년 9월 29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다시 입금합니다. 누군가 천만원의 시민혈세를 불법으로 사용한 후 다시 채.. 2018. 12. 27.
주민감사청구 진행사항 보고 보조금 위법편성 및 집행·교부상 문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6월 12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됩니다. 주민감사청구단에서는 정인교, 유병욱 청구인이 심의에 참석해 안성시 보조금 운영실태의 위법·하자를 위원들에게 알리고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추가적으로 확보된 위법·하자 증빙자료도 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위법·하자를 증빙할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반드시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고 민선5·6기 저지른 위법·하자 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성시 적폐카르텔, 그 고리를 끊겠습니다. 2018. 6. 7.
안성시 위법·하자행정 주민감사청구 보도자료 취재·보도 요청서(보도자료) 발 신 : 안성시민감사청구단수 신 : 각 언론사참 조 : 제 목 : 안성시 위법·하자 행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활동 보도자료구 성 : 보도자료 1부, 주민감사대표자증명서 1부 안성시민감사청구단, 위법·하자행정 주민감사 청구활동 돌입 경기도 안성시민들이 ‘안성시민감사청구단’을 구성해 ‘안성시 위법·하자행정 주민감사청구’ 활동을 전개한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이다. 안성시민감사청구단(이하 청구단)은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청구단은 주민감사청구의 첫 절차인 ‘주민감사신청서’와 ‘주민감사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 지난 2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대표자 증명을 받은 상태이다. 청구단 대표는 안성미디어협동조합 유병욱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2018. 3. 3.
2018년 안성시민감사청구단 모집안내 안성미디어협동조합 '안성시 시·의정감시단'에서 '2018년 안성시민감사청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주민감사청구는 1. 2017년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위법·하자행정 2.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법 연임 등 2건입니다. 우선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해 규정된 시민의 권리입니다. 기초지자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소관 광역지자체에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성시의 경우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면됩니다. 내용은 간단하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증명을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 요지와 상세내역 등이 들어간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신청서를 작성·제.. 201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