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1 2018년 안성시민감사청구단 모집안내 안성미디어협동조합 '안성시 시·의정감시단'에서 '2018년 안성시민감사청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주민감사청구는 1. 2017년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위법·하자행정 2.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법 연임 등 2건입니다. 우선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해 규정된 시민의 권리입니다. 기초지자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소관 광역지자체에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성시의 경우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면됩니다. 내용은 간단하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증명을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 요지와 상세내역 등이 들어간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신청서를 작성·제.. 2018.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