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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우리 세금 어떻게 쓰이나] ➀사라진 보조금 1천만원의 진실

by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 2018. 12. 27.

 

 

 

경기도 안성시, 안성3동체육회는 2017982천만원의 보조금을 안성시로부터 교부받습니다.

 

안성3동체육회가 안성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보조금을 시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2017923일까지 사용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관리기준상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내 집행해야 하며, 보조사업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현금사용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안성3동체육회는 법규정을 어기고 보조금 교부 3일 후인 2017911, 천만원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무단 인출합니다.

 

그리고는 사업기간 만료 후인 20179291010,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다시 입금합니다.

 

누군가 천만원의 시민혈세를 불법으로 사용한 후 다시 채워 놓은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그 사유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성3동체육회의 보조금 집행과정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사업기간 내에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성3동체육회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명시한 사업기간은 2017923일 까지입니다.

 

그러나 안성3동체육회는 사업계획을 어기고 사업기간 만료 후인 2017928일부터 1011일까지 천백칠십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원칙대로라면 해당 집행 잔액은 반환됐어야 합니다.

 

혹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까

 

해당 보조금의 교부와 집행, 정산과 관련된 서류일체를 검토해봤지만 사업계획 변경 승인 내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안성3동체육회는 사업기간 만료 후 집행된 천백칠십만원의 보조금 중 절반이 넘는 690만원을 식사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식당에서 20171010일과 11일 양일간,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과 290만원을 일괄 집행했습니다.

 

이는 남은 보조금을 먹고 마시는데 사용했거나, 사업기간 내 지출한 식대를 사업기간 만료 후 집행한 것으로 두 가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안성시가 보조금 교부 전에 안성3동체육회에 전달한 문서에도 사업 기간이 지나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무단인출과 사업기간 외 보조금 집행을 용도 외 사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보조사업자에게는 교부결정 취소는 물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 참여 자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안성시는 안성3동체육회의 불법 행위를 무마해줬습니다.

 

안성시는 통장거래 내역만 보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집행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사라진 보조금 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화)

 

이처럼 법에 정한 책임마저 회피하며 불법행위는 눈 감아 주고 있는 안성시.

 

안성미디어협동조합은 우리 세금 어떻게 쓰이나프로젝트를 통해 안성시 예산행정이 올바로 진행되는 그날까지 예산의 편성·교부·집행·정산 과정의 불법·하자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