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성오니란 “골재(자갈·모래 등)를 생산하기 위해 토석 등의 가공·파쇄·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일반적으로 무기성오니의 성토는 인허가를 득한 토지 등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관련 법령 시행지침인 「농지업무편람」을 통해 “무기성오니는 경작에 부적합한 성분이므로 이를 농지개량 목적으로 농지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위반, 2019년 3월께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의 무기성오니 농지성토를 허용함으로써 안성지역 농지에 무기성오니 폐기물 매립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허용했다.
안성시의 무기성오니 농지성토 허용은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우석제 시장의 공약인 공론화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시장이 재량으로 허용하는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됐다.
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를 하용하고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는 안성시, 평택시, 여주시, 화성시 4개 지자체이다.
이 중 여주시와 화성시는 화약약품처리를 안하거나 수분함량 70% 이하의 무기성오니에 대해서만 농지성토를 제한적 허용하고 있다. 특별한 조건 없이 허용한 지자체는 경기도내 안성시와 평택시가 유일하다.
이번 정책리포터에서는 해당 정책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문재해결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정책리포터를 토대로 이뤄진 안성지역 환경단체인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의 성명서도 함께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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