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안제도 개선 정책리포터
안성시민연대 제도개선분야 정책리포터
발행일 : 2019년 8월 13일
연구원 : 정인교˙유병욱 위원
문의 : asmake@daum.net
분석배경 및 의견요약
⚫ 분석배경
-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19년 8월 6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제안제도 전반을 분석, 입법의견을 제시할 필요성 제기. (발의자-안성시장)
-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등 부적절한 규정이 현행 제안제도 및 개정 입법예고안에서 발견됨에 따라 부적절 사례를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할 필요성 제기.
- 개별 법령에 의해 시민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분리 운영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민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개선요구 필요성 제기.
- 안성시 입법행정의 문제점을 제안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사례를 통해 제시할 필요성 제기.
⚫ 입법예고 의견요약
□ 조례명 :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배티로 1145
○ 전 화 번 호 : 010-9358-0844 / asmake@daum.net
1. 입법예고안 찬·반 여부 : 반대
2. 반대 이유
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과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각각 조례와 규칙으로 별도 규정해 운영해야 함이 타당함.
➁ 「민원처리법 제45조」가 시민제안제도 조례 제정의 근거임에도 현행 조례 및 입법예고안은 「민원처리법 제31조」를 제정 근거로 제시함.
➂ 상위부처의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국민(시민)제안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촉)위원 중 위촉하도록 제도 정비 필요.
➃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에 부합하는 별도의 시민제안제도 제정 필요.
➄ 시민제안제도 별도 조례 제정시 공청회 등 시민의견수렴절차 진행 및 반영 필요.
➅ 입법예고에 대한 세부의견은 첨부한 정책리포터로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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