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포터

안성시 제안제도 개선 정책리포터

by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 2019. 8. 22.

안성시 제안제도 개선 정책리포터

 

안성시민연대 제도개선분야 정책리포터

발행일 : 2019년 8월 13일

연구원 : 정인교˙유병욱 위원

문의 : asmake@daum.net

 

 

 

분석배경 및 의견요약

분석배경

-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201986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제안제도 전반을 분석, 입법의견을 제시할 필요성 제기. (발의자-안성시장)

-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등 부적절한 규정이 현행 제안제도 및 개정 입법예고안에서 발견됨에 따라 부적절 사례를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할 필요성 제기.

- 개별 법령에 의해 시민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분리 운영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민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개선요구 필요성 제기.

- 안성시 입법행정의 문제점을 제안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사례를 통해 제시할 필요성 제기.

 

입법예고 의견요약

조례명 :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배티로 1145

전 화 번 호 : 010-9358-0844 / asmake@daum.net

1. 입법예고안 찬·반 여부 : 반대

2. 반대 이유

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과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제안제도공무원제안제도를 각각 조례와 규칙으로 별도 규정해 운영해야 함이 타당함.

➁ 「민원처리법 제45가 시민제안제도 조례 제정의 근거임에도 현행 조례 및 입법예고안은 민원처리법 제31를 제정 근거로 제시함.

상위부처의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국민(시민)제안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촉)위원 중 위촉하도록 제도 정비 필요.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에 부합하는 별도의 시민제안제도 제정 필요.

시민제안제도 별도 조례 제정시 공청회 등 시민의견수렴절차 진행 및 반영 필요.

입법예고에 대한 세부의견은 첨부한 정책리포터로 대신함.

 

※ 정책리포터 원문보기 및 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 및 다운로드